A :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12개월)까지 전국 9개 시군구(수원,강릉,광주남구,안동,부여,북제주군,부산북구,완도)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일반노인 중 중증이상(1-3등급)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급여범위 및 내용,수가산정,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을 하게 되며, 재가급여(8종:가정수발,주·야간보호,간호수발,복지용구 지원,케어플랜,요양병원수발비)와 시설급여(2종: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의 수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일반노인의 경우 30%을 본인부담이고,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