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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료 감면

용인신문 기자  2006.04.1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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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오는 6월분 수도사용료 고지부터 세대당 10톤(1만 리터)에 해당하는 요금 5600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월 10톤 이하를 사용할 경우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지난 12일 ‘생계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개정된 용인시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오는 6월에 받게 될 고지서는 이번 달에 사용한 수도요금으로 지난 12일 이후부터 사용한 분량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상수도사업소, 시청민원실, 수지구청 민원실 등에 감면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FAX,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1930여 세대가 감면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간 감면액은 1억 2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상수도사업소:324-4225~6 시청민원실:324-4279,4280 수지구청민원실:324-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