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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공무원 구속

용인신문 기자  2006.04.14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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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발급한 특정인 소유임야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시 공무원에 의해 조작 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13일 땅값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조작한 혐의로 용인시공무원 박 아무개(42·기능9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조작을 부탁한 브로커 김아무개(59)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땅주인 이 아무개(54)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에게 총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현금1000만원을 먼저 건냈으며 이에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이씨 소유임야인 처인구 이동면 산XXX의 7000여평을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조작했다.

조작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모두 6차례에 걸쳐 108통이 시를 통해 발부됐으며 다행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의 땅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바뀔 경우 평당 10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땅값이 뛰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