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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를 한다는 것이…”

용인신문 기자  2006.04.17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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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육청은 수업중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학생을 훈계하던 중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N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전보조치를 고려 중이다.

지난 1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N초등학교 영어교사 J씨는 지난 5일 오전 6학년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하던중 영문 시를 읽어준 뒤 정 모군에게 해석하도록 했다.

이에 정 군이 “저 못해요”라고 대답한 뒤“”선생님이 수업준비를 미리 해오셨으면 수업이 잘 진행될 것을…”이라고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앞으로 불러내 양 손으로 정군의 볼을 잡고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정군은 한차례 교실바닥에 넘어지고 양볼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이후 3일 동안 등교 하지 않았다.

정 군의 아버지는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20여 분간 무차별 폭행했다”며 “아들이 ‘선생님이 무섭다’고 등교를 거부해 다음날부터 3일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J교사는 “정군의 양 볼을 잡고 훈계한 것이 사실이어서 정 군의 학부모에게도 정중히 사과했다”며 “그러나 당시 정 군에게 시 구절을 해석하도록 하자 ‘번역이 필요하면 선생님이 준비해오지…’라는 식으로 말 한 뒤 주?학생들과 웃고 하이파이브까지 해보여 훈계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J 교사는 이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육청의 조치는 수용하겠다”며 “다만 교육차원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이같은 일로 징계조치를 받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조사에 나선 시 교육청은 “J교사가 정 군의 볼에 상처를 입힌 것과 밀어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군이 수업 중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것도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문제는 교사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사 J씨는 연가 조치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전보조치를 심사숙고 중이다.

한편 정군은 J교사가 출근을 하지 않은 날부터 등교를 시작했으며 교육청의 내부방침을 전해들은 정 군의 부모는 N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