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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퇴직자 연금 받을수 있나

용인신문 기자  2006.04.20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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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56세로 직장에서 퇴직했다. 현재 소득이 없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경비를 할 생각인데

A :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60세 도달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연령에 따라 1세 당 5%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59세 신청 때는 60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 57세는 85%, 56세는 80%, 55세는 75%로 감액되어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도 물가의 변동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변경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그러나 청구시점의 감액 지급률은 나이가 들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65세까지는 소득종사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소득활동에 참가할 의사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률이 낮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기보다 60세부터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