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성원의 단서조항을 신설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을 그 이용자의 과반수로 개정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을 아래층이나 윗층 및 이웃하는 세대간 소음으로 인해 주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소음으로 규정 ▷ 피해를 당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가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 ▷ 관리주체의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밖에 준칙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 동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오는 5월 24일까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