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최근 5·31 지방선거와 관련 간담회·등산대회 또는 정당행사장에 참석하여 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고 사후에 적발되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물어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돈 선거를 없애기 위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는 형사처벌하되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로 물리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료와는 달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질서벌로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법규위반만 있으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50배 과태료부과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과거에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도 형사처벌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시켜 그 실효성?확보하고 나아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시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와 위의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와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제공받은 금전, 음식물 또는 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되 상한액은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후보자 공천대` 수수’,’불법정치자금 수수’,’불법선거운동 조직 운영’,’공무원의 선거개입’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