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의 나무와 잔디 등이 공원 옆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훼손 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근린공원은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큰솔그린공원으로 현재 공원 옆에는 D건설사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와 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2개의 통행로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통행로 중 석축으로 조성 된 통행로가 공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허가 없이 만들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통행로를 만들면서 시공사가 공원의 자연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정동 환경지킴이 김윤욱(75·남)회장은 “건설사가 공원에 통행로를 설치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을 베어 버렸다”며 “근린공원 내에는 벌목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단굴착, 벌채, 석축조성, 보도블럭 포설, 잔디제거가 이루러 졌다”며 “자연을 훼손 한 만큼 원상복구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공을 맡고 있는 D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근린공원 진입을 위해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예상해 지금의 통행로에 있는 나무들은 처음부터 이식을 시켜 놓았다”며 “불법으로 벌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근린공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석축으로 조성 된 통행로는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 진 길이지만 만들 당시 잔목을 잘라냈을 뿐 공원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 할 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해 시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김 씨는 “근린공원 내에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통행로가 아닌 인공적으로 파괴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상복구의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과 김씨는 공원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인 민원과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