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될 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어디든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바로 방문판매원들.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 문을 열게해서 물품을 팔고는 사라진 뒤 소비자를 울리는 악덕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씨는 "유치원 자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98.6%가 한질이상 유아용 교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가 거의 대부분이고 구입동기는 판매원의 끈질긴 권유와 연고 관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유아 교재의 판매 유형은 대부분 방문 충동 판매고 피해 사례도 많다고 충고한다.
그렇다면 방문판매는 어떻게 이뤄지고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선 문을 열게 하기 위해 판매원들은 옆집 손님인데 문이 잠겼다며 물한잔만 달라거나 보건소직원이라며 예방접종과 관련, 아기수첩을 보여달라고 한다. 또 동사무소 직원을 가장해 세입자에게 영세민 보조 차원에서 교재를 싸게 판다며 명함판 사진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혹은 문교부에서 나온사람을 가장하거나, 육영재단 사람인것처럼 해서 문을 열게 유도한다.
그러나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방泯퓔탓坪막?돌변해 물품을 구입하게 한다.
집에 있는 헌옷이나 헌책, 완구 등과 교환 가능하다면서 싼 값으로 구입토록 유도한다.
또 교재를 구입하면 유아 학습능력 개발 지도를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기도 한다.
주부 혼자 있는 집에 남자 판매원이 2명씩 들어가 장시간 권유, 무슨일을 당할까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통 가격이 비싼데다 물건이 팜플렛과 달라 피해가 다양해 피해를 호소한다.
교재는 보통 평균가가 80만원으로 한세트당 45만원부터 200만원정도. 일반 시중서점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주로 외판원의 방문판매로 이뤄지다보니 유통마진이 50% 정도로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나 청약을 철회하려도 교제를 서적 비디오테프 용구 문자카드 등 다량으로 해서 각 품목에 대해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아 환불가격 산정을 곤란하게 한다. 혹은 10일이내에 해약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는데(할부거래 7일) 청약철회 기간내에 판매원과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이 돼도 기간을 넘겨 찾아오는 수법을 쓴다. 아예 반품할 수 없도록 포장을 뜯어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권정주씨는 "구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복사본을 받아두지 않아 판매처 주소,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반드시 복사본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충동구매후 반품을 원할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권한다. 경기도청 소비자보호 정보센터는 (03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