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 경계 도로변 및 도시지역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차단하는 시트를 설치키로 했다.
불법광고물 차단 시트는 용인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함축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겨있으며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표면이 특수 제작된다.
시는 도로시설물 별 이미지안과 지역특성을 살리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 지난달 7일 기와 문양과 단청, 꽃, 구름과 지역 문화재를 담은 디자인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민속촌 구간은 전통문양을 도입해 도에서 설치하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와 연계해 진행한다.
이미지 시트는 시의 주요 구간인 △국도 42호선 수원 영통동~용인 사거리(14㎞) △국도 43호선 수원 이의동~모현면 동림리(13㎞) △국도 45호선 용인사거리~모현면 왕산리(13㎞) △국지도 23호선 성남 분당구~신갈오거리(7㎞), 신갈오거리~민속촌(2㎞) 등 4개 구간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공용 지정물 등에 부착된다.
광고물부착 방지 시트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시설물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