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는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아파트 불법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이른바 복등기 등의 편법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있는 것.
현재 동백지구에서는 실질적인 매매를 한 뒤 완공 뒤에 등기가 넘어가는 복등기로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동백지구 내에 자리하고 있는 D부동산 관계자는 “복등기를 통해 입주 전에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며 “우선A로 등기를 해 놓고 일주일 있다가 B로 등기이전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등기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원주인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는 집을 사는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복등기를 통한 매매가 적발되면 집을 사는 사람도 처벌 받게 된다.
그러나 뒷거래로만 행해지는 상황이어서 단속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처인구 관계자는 “매도인 뿐 아니라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자료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