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용인시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3180만원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각종 부전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시 의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을 독려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인환·이하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시의원 연봉은 현재 받고 있는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 연 2120만원의 50%인 1060 만원을 더한 것이다.
용인시와 재정자립도(85.7%)가 비슷한 서울 종로구와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경우 각각 354만원과 3520만원을 책정했다. 재정자립도 40%의 평택시는 연 3222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연봉은 재정자립도가 아닌 재정자주도(56%)와 의원들이 기존에 받아온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5·31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출마자 A 후보는 “기존, 무보수 명예직으로 놔두는 편이 더 낫다”며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위원회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오는 9일과 10열리는 시의회 제 110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의원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 개정 조례안이 상정 돼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