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립 찬반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에 휘말렸던 본지 우한아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본지 우 기자는 지난해 11월 7일 제 603호 1면에 실린 ‘수지하수종말처리장 ‘표류’ 혈세 800억 날려’와 11월 14일 제 604호 8면에 실린 ‘죽아연 신구단체 대표성 논란’으로 죽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죽아연) 홍영준 회장과 박순옥 용인시의회의원 등 임원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바 있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 이성범)은 죽아연 회장 홍 씨와 박 의원 등 임원 4명이 본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번 결과는 지금까지 죽아연 및 수지하수처리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회장 손남호), 박 의원 등이 지역주민 및 용인클린워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비대위가 주민이었던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비대위가 지난해 당시 한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장 아무개씨와 이정문 용인시장, 한강유역청장 등을 상대로 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밖에도 삼성엔지니어링의 정연주 대표이사와 김유석 용인시 하수과장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 받은 등 수지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건들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됐다.
반면 기자와 시민들, 용인시 등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오던 박 의원과 손 위원장, 비대위 임원 등은 사문서 위조 및 무고죄 등으로 30~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비대위는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으며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