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관련 지원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관련 지원금의 규모는 기존 지원금 보다 약 10배 늘어난 연간 400억원에 이른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kw당 0.1원 수준에서 kw당 0.5원 수준으로 증가되어 2004년도 전력거래량 472억kw를 개정된 기준으로 환산하면 236억원이 된다.
여기에 더해 원자력 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 법률로 년간 156억원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총 지원금 규모는 4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년간 지원금을 모두 합해도 약 768억원 정도인데 비해 향후 15년간 개정된 지원금을 합산하면 약 6천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기존 5km읍면 이외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지원사업 발생 이자 반납을 제외하는 조항 등 그간 지역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반핵관계자들을 비롯한 전군민의 오랜 관심사였으며, 울진군 및 울진군의회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울진지구당 당직자 등은 지난 2003년도부터 원자력발전소 지원금 확대를 위해 산자부 장ㆍ차관, 국회 및 관계기관 등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김용수 울진군수는 연두 순시 등 주민과의 대담자리마다 공약이라도 하듯 이런 노력의 내용을 밝히며 방폐장 유치만이 최선이 아님을 군민에게 호소해 왔을 만큼 이 부분을 중요 과제로 다루어 왔다.
군민들은 반신반의 하다가 핵폐기장 유치 찬, 반 문제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면서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듯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지방세법이 지난해 연말 각각 국회를 통과해 공포 되자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용수 울진군수는 “이번 성과는 울진군을 비롯한 울진군의회, 그간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해온 인사들을 비롯한 전군민이 합심 단결한 결과”라며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 울진군이 제시한 kw당 4원의 지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진 울진군의장도 “울진군의회는 2004년부터 수차례 국회 및 원전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며 전의원이 정부제2청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 간 핵폐기장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울진군의회의 주장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이·개정안을 울진군에서 가장먼저 낸것과 5개 원전관련지역 지자체와 연대를 이끌어낸 것은 진보된 지방자치제의 모델이 될것이라는 평이다.
또 개정안은 울진군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오지마을 주민의 뜻이 중앙정부에 전달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향후 15년간 지원되는 금액을 환산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 것에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범 군민적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군민의 여론이다.
상향 조정된 지원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도자들의 자격을 논하는 군민이 다수임을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명심 해야 할것이다.
<기사제공 : 주간울진21 편집국장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