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청 용인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제도를 홍보하고 사업자들이 자진 신고하도록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안정센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취득이 누락된 근로자를 자진 신고해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도록 권장한다.
고용보험은 지난 1995년 제도를 도입한 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역의 1만1475개 사업장에서 11만 694명이 가입했다.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이 노출되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고용안정센터는 취득신고 강조기간 중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반면 강조기간 이후에도 이를 이행자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취득여부는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