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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용인신문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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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남과 을녀는 약 10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실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40평대 아파트 1채를 마련하였고, 그 소유명의는 갑남 앞으로 해 놓았다.
그러던 중 갑남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갑남에게는 상속인으로 부모님이 살아있다.
이런 경우 을녀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A.먼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남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해 을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인인 갑남의 부모님에게로 상속이된다.

그렇다면 을녀는 위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자신도 기여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자신의 기여분만큼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 사안에서 을녀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즉, 재판부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을녀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신도 기여해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전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