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에 들어간 지 5개월여 만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부지 매입을 최종 완료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죽전동 1003~235 일원에 위치한 주거용 및 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총 4명으로 김 아무개씨는 주거소유자이며 그밖에 3명은 영업 및 주거 영업 세입자들이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수지하수처리장은 착공 당시 부지의 80%에 대한 토지매입은 마쳤으나 20%에 대한 토지는 토지주 및 건물주들과 합의가 부결돼 결국 강제토지수용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수용공고를 게시했으며 지난 1월 26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용인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63명의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생존권 사수’ 를 외치며 이전을 강력히 거부하자 사업시행자인 (주)용인클린워터가 지난 2월 17일 용인시에 행정대집행을 신청, 지난 9일 마지막까지 이전을 거부한 4명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날 대집행 현장에는 용인시 관계자와 용인클린워터 직원, 지역주민 및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비한 용역직원 등 100여명이 위치해 있었으나 우려했던 주민과의 마`은 없었다. 용인클린워터측은 대집행을 통해 하수처리장 부지정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2008년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같은해 2월경 시운전 가동을 통해 6월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