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받게 되면 1명은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부 모두 각각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법의 병급조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병급조정을 둔 이유는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도 노령연금 이외에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의 종합적인 소득보장 성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병급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보장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두 가지 급여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현재 중복급여의 조정 완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읍횬?확정되면 중복급여 발생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