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서(서장 장낙진)는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달 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일시재산 등에 대한 종합소득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과 지난 2005년 중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거나 주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이 안 된 이중근로소득자이다.
시중은행과 농·수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588-0060)나 용인세무서(031-329-13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