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진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에 대해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우편·인터넷) 및 구체적 진료내역확인 업무 등에 의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 공단의 수진자 조회(전화·방문)에 의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 전화에 의한 신고자는 부당청구금액을 공단에서 환수금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해 인정
- 기타 민원 등에 의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자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