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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6표제 ’ 혼선 예상

용인신문 기자  2006.05.29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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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5·31 지방선거에 유권자 1명이 6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1인 6표제’가 사상처음 적용돼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용지 한장에 기초의원 2명을 한꺼번에 기표하는 것이 아니냐며 혼란해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2명의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6번 기표해야 한다”며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한 뒤 지정된 투표함 한 곳에 한꺼번에 넣고 다시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투표용지 3장을 더 받아 기표한 뒤 지정된 다른 투표함 한곳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단 투표용지 한 장에 한개의 표만 기표해야 한다”며 “중선거구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1명만을 선택해 기표해야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인 6표제가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시간 내에 인근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1차로 투표용지 3매를 교부받아 기 하여 연두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하며 2차로 투표용지 3매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하얀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한다.

1차 투표는 기초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것으로 연두색 용지는 용인 시장, 흰노랑 용지는 시 비례대표, 계란색 용지는 지역구 시의원이며 2차 투표는 광역자치단체로 하얀색 용지는 경기도지사, 청회색 용지는 도 비례대표, 하늘색 용지는 지역구 도의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이 아닌 정당 옆 기표란에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