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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유족연금은 어떻게?

용인신문 기자  2006.06.07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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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가입자와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률상 처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등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혼은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사실혼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가 부모 등이 확인한 ‘국민연금 사실혼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실사를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