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동부의 자연보전권지역에서 진입로와 주차장 같은 개발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돼 쪼개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지난 4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권내 연접개발에 대한 세부적용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동부의 용인, 광주, 가평, 이천, 여주, 남양주, 안성으로 구성된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을 할 때 △사업목적과 주체가 동일한 경우 △출입을 위한 주 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를 공유하는 경우를 규제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인정돼 인위적으로 여러개로 쪼개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와 떨어져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