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용인시에서 집을 살 때는 실 거래가 신고는 물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정책 및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과를 반영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지난달 29일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자기자금과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