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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난 유족의 연금 청구

용인신문 기자  2006.06.1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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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와 이혼한 상태에서 가입자(남편)가 사망했다. 유족으로 10살 된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연금을 청구해야 하나?

A : 가입자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18세 미만의 자녀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국민연금 청구행위는 법률행위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연금 청구를 대리해야 한다.

위 사례는 이혼한 가입자의 처인 모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한편,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위한 연금 청구를 거부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연금청구를 법정대리인만으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연금 수급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사실상 후견인’을 통한 연금의 대리청구를 인정하여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후견인’의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법정대리 친권자가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친권자의 행방불명으로 친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인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3촌 이내의 친족’이 ‘사실상 후견인‘으로서 대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