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병·의원 식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 밥값이 크게 싸졌다.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고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내게 된다.
가산액의 경우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액은 직영(620원), 영양사(620원, 830원, 960원, 1100원)와 조리사(520원, 620원) 가산으로 등급을 나눠 최고 63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자들은 기본식에 대해서는 20%, 추가서비스에 따른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만 내면 된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의 10%만 내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살 미만 아이들의 경우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며 가산금액에 대해서만 환자가 50%를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