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전국 640개 공공기관과 지방차지단체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에는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월요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1번과 6번,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목요일에는 4번과 9번, 금요일에는 5번과 0번의 차량출입이 제한되며 공무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기관 방문시 요일제 적용을 받아 차량 출입을 할수 없다.
11인 이상 승합차와 장애인차, 800cc 미만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보도차량, 외교차량과 경호차량은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택형 요일제에 참여하면 선택한 요일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가능하다.
선택형 요일제는 끝번호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쉬기로한 요일을 선택해 요일제에 참가하는 제도로 시청 세정민원과나 각 구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및 읍, 면, 동 등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