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각 구 보건소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그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에 해당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개상으로 했으나 지난 20일 부터는 최저 생계비 130%이하 첫째아를 포함한 전체 출산아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최저생계비의 130%는 3인가족의 경우 122만 1804원, 4인가족은 152만 1549원, 5인가족 175만 9215원이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도우미를 10일간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관리, 수유법 지도 등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산모에게 크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Voucher)’으로 운용된다. (문의 처인구보건소 324-4929, 기흥구 보건소 275-8302, 수지구 보건소 324-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