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개봉예정인 고소영 주연의 공포영화 ‘아파트’의 배경이 된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영화개봉을 막아달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민 400여명은 22일 영화 ‘아파트’의 제작사인 토일렛픽쳐스와 영화세상 그리고 영화감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거주자의 동의가 없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공포영화를 아파트에서 촬영했다”라며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공포감을 겪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영화 속 아파트가 동일하다”며 “영화가 계속해서 홍보되고 상영될 경우 입주자들의 불쾌감은 고조되고 재산적 가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지난 3월 일주일 동안 처인구의 A아파트에서 영화 촬영을 모두 마쳤다.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의 입주는 2~3주 뒤에나 있을 예정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영화촬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의문의 죽음이 잇따르는 공포의 장소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접한 입주예정자 500여 세대는 영화 촬영을 뒤 늦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영화사는 같은 달 20일 입주예정자 회의에서 일부영화 촬영 분을 보여주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후 영화사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 5월 영화의 예고편을 공개하며 마케팅을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은 영화사에 5억 18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아파트의 외부 또는 내부시설을 촬영한 필름의 상영도 반대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