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이체 전기요금도 추가출금이 가능한가요?
A.한전은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연체료 일수계산에 따른 고객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 연체시 미납요금(부분출금 포함)에 대하여 납기일 이후에 미납요금을 추가로 출금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출금을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출금 대상
○ 전기요금 자동이체 납부고객중 납기일에 전기요금을 미납(부분출금 포함)할 경우 추가출금을 희망한 고객
▣ 추가출금 횟수 및 시기 : 1회, 정기 납기일로부터 10일 후
☞ [예시] 정기 납기일이 10일에 전기요금 미납 → 20일에 미납요금을 추가출금하고, 연체료는 추가출금일까지 일수 계산함
※ 토요일·공휴일 등 은행 비영업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가 출금일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국번없이 ☎ 123(한전고객센터) ※ 이동전화는 (지역번호)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