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했다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에 미납이 많아 연금 지급제한이 되거나 △국민연금 가입중이 아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장애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2년경과일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악화되었다면 60세 도달 전에 장애연금을 청구해야 한다. 60세 이후에는 장애연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장애연금에 해당이 되면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급여만을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된다. 물론 선택되지 않아 지급이 정지된 연금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한 연금이 소멸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시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