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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강화

용인신문 기자  2006.07.03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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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난 1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2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도록 정밀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차량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어느 곳에서든 정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정비업체 중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등 일정한 시설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배출가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확보한 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지정요건을 갖춘 36개 업체를 전문정비업체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정밀검사 결과 2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고 정비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밀검사장에 제출해야 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