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들이 보유세 급등에 반발하며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조정 요구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7만6814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1만151건(13.2%)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4월 말 공시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최근 20일간 재 조사를 벌인 뒤 이 같이 정했다.
올해 조정비율은 13.2%로 지난해의 31,1%보다 낮은 수준이며 조정된 가구 중 9600가구는 가격이 내렸고 551 가구는 올랐다.
그러나 집단 이의신청이 3765가구에 달했던 용인의 경우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격 조정률 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