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현금 소지의 번거로움 없이 신용만으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대체 수단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 환전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고, 현지에서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의 ATM 이나 은행을 통해 언제든지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시 서명이나 여권 혹은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분실시에도 안전하다. 더불어 현금 지불시 보다 더 큰 할인혜택이나 특별 서비스(항공여행보험 자동가입, 항공사 마일리지등)를 받을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클럽, JCB 등이 있다. 국내에는 국민 카드,외환카드등 은행계 카드사와 삼성카드,엘지카드등 할부금융(캐피탈) 전문 카드사가 있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정도의 기준에 의해 카드 등급이 결정된다. 일반 우대 카드와 골드 카드 또는 특별 카드가 있다. 카드 발급을 받고 사용시 부담해야 하는 기본 비용으로 연회비가 있다. 연회비는 카드 발급후 매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카드의 종류에 따라 연회비가 다른데 5천원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할부 수수료는 제품 및 서비스 할부구매시 매월 부과되는 수수료이고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결제일 까지 이용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 수수료이다.
비자 코리아가 제시하는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아 본다.
1.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자마자 카드 뒷면에 자신의 서명을 한다.
2. 반드시 자신의 결제능력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습관을 생활화 한다.
3. 매출전표의 허위 기재 방지를 위해 가맹점의 계산대에서 카드 영수증 작성과정을 지켜본다. 또한 매출표상에 거래승인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과 같은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한다.
4. 카드도난 또는 분실시 즉시 카드사로 신고한다.
5. 신용카드를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6.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완전히 절단하여 폐기한다.
7. 직장 및 자택주소, 전화번호등 자신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로 연락한다.
8. 카드 이용대금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불법 현금융통을 받지 않는다.
9.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때때로 가맹점주가 별도의 수수료(Merchant Surcharge)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위법이므로 가맹점 상호, 주소, 제품 구매일자 등과 함께 위법사실 카드 발행사에 신고한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 측면에서도 성공할수 있다. 결제 일을 고려한 재화,용역의 구입은 현금 부담 없이 최대 50여일 까지 활용할수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 잔고가 모자랄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나 공항, 지하철역, 호텔등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현금 서비스 한도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30만원부터 5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사채 시장을 찾지 않고 현금서비스를 사용할수 있는데 사채에 비해 저렴한 이용수수료를 내므로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현금 수수료는 이용 원금 기준으로 1.2%-3.8%이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보유기간, 사용횟수, 사용금액, 결제금액의 연체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실적 우수회원을 분류, 선정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한도 증액, 무보증 카드대출이 가능하고 각종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시 할부기간을 잘 선택해서 자신의 고정 수입에 맞게 할부 기간을 설정해 자금 계획을 세울수 있다. 할부기간별로 할부 수수료가 다르?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사의 경우 3개월 할부 수수료는 연 14%인 반면 12개월 할부 수수료는 연 17.5%이다.
신용 카드는 말 그데로 신용 상태를 전제로 한다. 카드 이용 대금 연체나 금융 거래 불량자는 카드 이용 제한은 물론이고 대출등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다. 불량정보등록사유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본다. 신용불량정보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 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구분하되 공공기록정보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연합회에 등록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록일 전후 15일까지의 기간내에 해당거래처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우편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 사유는 대출금연체, 신용카드 이용 대금연체 등 여신 및 신용거래에서 은행과의 약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등이다. 대출.신용카드 관련 기준을 보면
<적색 거래처>는 1. 어음 또는 수표 부도(어음교환소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부도사유를 말한다)거래처(창구부도 포함) 가계수표 부도거래처/당좌수표·어음 부도거래처 2. 1,500만원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5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3. <신용카드 불량 사용자>로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 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조·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등이다.
<황색 거래처>는 1. 1,500만원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5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2. <신용카드 불량 사용자>로 허위의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타인의 신용카드(분실·도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등이다.
<주의 거래처>는 1. 1,500만원미만의의 연체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2.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대금을 6개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3. 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의 카드연체대금을 3개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4. 일정 기준 이상의 국세.지방세 체납자등이다.
신용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자를 “신용정보주체”라 하며 개인, 개인기업, 법인, 법인의 관련자로 구분한다. 개인기업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고, 법인 관련자는 법인의 신용불량정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개인 명의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된다.법인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주채무자 또는 주계약자가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자이며,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시 가계당좌예금개설, 당좌예금개설, 신용카드발급 및 여신(대출, 지급보증, 신용보증 등)등이 제한 받는데 주의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시 신중을 기하고 황색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시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연체대금 보유로 인한 주의거래처 및 황색거래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용카드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적색거래처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출(신용보증 포함)의 취급을 금지하고 이미 받은 대출금의 기한연장, 갱신, 대환의 취급도 금지한다. 당좌(가계당좌)예금의 개설을 금지함은 물론 거래 중인 당좌(가계당좌)예금도 해지하며,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鳴?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며, 이미 받은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여 부실대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인 자격을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