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06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보험료 고지기준 하위 50%)로서, 금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사람, 2005년도에 이미 암환자로 확정되어 암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대상 암 : 위,유방,간,대장,자궁경부암 등 5대 암
- 지원 범위 : 요양기관 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적용 기간 : 2006.1.1일 이후 발생한 해당 암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