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해 2월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7월 21일부터 혈액투석 중이다. 언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
A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선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일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7월21일부터 투석을 받았다면 3개월째인 10월22일에 장애등급결정을 받고 1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