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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

용인신문 기자  2006.07.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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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보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은 누구나 가능하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구비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처인구:335-2482, 수지구:896-6237, 기흥구:275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