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고액 학원교육 또는 개인 과외대신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고 시간 구속 없는 학습지 구독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시 환불 등에 관한 학부모 피해 ▲해약시 계약할때 무료로 준 고액 증정품에 대한 현금 상환 요구 ▲학습지 회사와 상담 교사간에 체결한 위탁 계약서 불공정 조항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및 환불지연 등.
한 소비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자오르겐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구독기간은 18개월이었으나 학습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 해약을 요청했더니 전자올겐값 30만원과 위약금을 지불하라고해 피해 접수 했다.
또 구독중 중단신청한 초등학교 6학년 한 학생은 해약 처리를 회피해 해약이 지연되고 있다.
학습지 구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독 계약 전에 샘플 학습지 등을 이용해 구독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학습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 구독중에 싫증이 나거나 흥미를 잃을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보다는 가급적 단기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방문, 전화지도 등 학습지 광고는 교육지도 시간, 교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매원이 약속한 학습방법, 지도시간 등을 구두 약속으로 듣지만 말고 계약서 상에 기재해 보관해야 사후 분쟁 발생시 해결이 용이하다.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할 때는 이후 해약 및 환불절차가 까다로와 신중히 사용해야한다.
또 사은품도 주의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학부모에게는 창작전집, 멜로디언, 자전거 등을, 초중등학생들에게는 청바지, 휴대용 오락기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나 중도 해약시 과다한 사은품 가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 제공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미성년자 등이 신청한 학습지를 계속 구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신속히 내용증명 등을 우송해 구독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문의 (03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