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실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쉬운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은 지난 6월 30일 현재 양평 322건, 화성 282건, 용인 230건, 김포200건, 평택190건, 여주 166건, 안성 164건, 기타 539건 등 총2093건이 접수돼 현지조사, 공고 등 관련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번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써,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지난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확인서발급 신청 절차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중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 법을 악용해서 허 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동시에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