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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추경예산 등 처리

용인신문 기자  2000.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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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황신철)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가 제출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부문에서 농민회관 신축부지매입비 1억2800여만원 등 모두 1억6300여만원만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 당초 예산총액을 승인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26억4600여만원보다 430여억원이 늘어난 3253억4900여만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 부문이 2720여억원, 기타특별회계 부문이 533억여원이다.
의회는 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