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읍과 수지읍 2곳의 시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6월8일 실시된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기흥읍과 수지읍 지역은 기존 시의원들이 사퇴를 함에 따라 남은 임기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참여할 의원들이 선출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확정된 재·보선 대상지역은 전국적으로 총85곳에 이르며, 이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선거 지역은 26곳, 일반범죄 및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지역은 5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은 올해에 한해 6월8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며,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기초의원 등이 공석이 곳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