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건축허가제한’의 파장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직접대상자인 건축업계는 물론 부동산, 세무, 법무 등 지역 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관련업계마저 얼어붙고 있다.
건축업계의 경우 일반주택을 제외하면 신규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기에다 관급발주 공사마저 전체 발주액의 50% 이상을 조기발주했던 지난해 상반기와는 달리 발주규모가 10% 정도에 머물러 지역업체는 존립마저 불투명해졌다.
부동산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활성화와 더불어 올들어 동백지구 등 대형 택지지구의 보상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이번 조치 이후 오히려 지난해보다 저조한 약보합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매물도 정상거래 물건보다는 급매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도다.
이와함께 건축과 부동산 거래량에 큰 영향을 받는 법무, 세무 관련 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요식업, 유흥업 등 소비업종에 까지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도시기본계획안상 신규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317.921㎢)과 기존 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공업·상업·공원용지로 변경되는 지역(10.31㎢)에 대해 3층 이상이나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를 1년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에서 제외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으로 남아있는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원삼면 일부지역을 제외한 용인시 전체 면적의 70%정도에서 사실상 신규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됐다.
업계관계자들은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해진 이번 조치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빚고 있는 동서문제 해결방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제한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