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립공원 남한산성의 입장료 폐지 등 관리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자연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입장료 징수 폐지 등을 포함한 남한산성 운영방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남한산성의 입장료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산성 입장료는 1인당 천원으로 지난해 입장료 수익으로 6억7500만을 거둬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