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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월약수터 주변 유료노인주택건립 논란

용인신문 기자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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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까지 넘어온 토월약수터 주변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과 관련, 바통을 이어받은 서정석 시장이 막판에 어느 편을 들어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용인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통해 수지구 풍덕천동 산24-2번지 일원 토월약수터 일대 노인복지시설 개발 승인에 따른 모든 행정적 절차를 취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 측은 주민들의 법적소송이 기각돼 사업승인을 안내줄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보류를 결정한 상태다. 주민들은 또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들을 통해 문제의 부지를 협의 매수해서라도 토월약수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시 측이 유료노인주택 사업승인을 불허함과 동시에 해당 부지를 시에서 협의 매수해 주길 바라고 있다.

광교산토월약수터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인수위원 이었던 K시의원이 협의매수를 통해 토월약수터를 지켜 주겠다고 말했다”며 “K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토월약수터를 지킬 것을 약속 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선거당시 서 시장도 토월 약수터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며 “서 시장이 약속을 꼭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TFT)이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전문팀을 꾸려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료노인주택 건설업체인 D주택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업임에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 행정까지 단숨에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 전문가인 서 시장은 도시계획심의까지 통과한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알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업을 시에서 승인 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 계획승인을 유보한 서 시장의 토월약수터 공약이 지켜질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 간 시설부지 협의매수 가능성이 있다 해도 가격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격 차이가 뚜렷할 경우 자칫 타결 과정에서 무산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매매가 결정이 늦어지면 부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지원 때문에 혈세낭비라는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D주택이 계획 중인 노인주택 개발부지는 15만7141㎡로 개발업체가 바뀌면서 매입가 산정이 쉽지 않은데다 수년째 개발이 지연돼 건설사 측에서 부대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업체 측은 전체 부지의 26%(업체추정 150억원)를 시 측에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D주택 강 아무개 부사장은 “시에서 계속 사업승인을 미룬다면, 그 때가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의사를 밝혀 협의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유료 사회복지 시설 결정 무효’ 본안 소송 1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무효라고 결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바 있다.

또 지난 달 31일엔 헌법재판소도 ‘노인복지법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각하했다.


■ 사회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추진과정
1997. 08. 13 : 도시계획시설 집안 신청
1997. 10. 31 : 수지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따른 공람공고
1999. 11.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원형녹지는 부대(복지)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증설은 불가
-수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우선 분양 및 임대할 것
-풍덕천 433번지 일원을 동부지역에 편입할 것(권장사항)
1999. 12. 21 : 수지도시계획시설(사회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용인시 고시 제1999-241호)
2004. 03. 24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 (4개 신설)
2004. 06. 07 : 의회의견청취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시에서 배입하여 공원으로 활 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함
2004. 07. 02 :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04. 11. 12 :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4. 11. 18 :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강구
2004. 11. 26 :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분야별 위원을 선정(토지이용, 환경, 건축, 경관, 조경)하여 자문검토하여 본위원회에 산정하여 검토
2005. 06. 02 :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산로 확보 및 녹지축 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2005. 07. 15 :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1)약수터를 도로에서 제척하여 공원으로 할 것
2)사업승인 후 착공할 것
3)남은 기간 주민들과 협의 할 것
2005. 11. 07 :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공원, 사회복지시설)변경 및 지적고시
2005. 11. 10 :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서 접수(건축과)
2005. 12. 22 : 사회복지시설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제기
원고 : 정경석 피고 : 용인시장
2006. 01. 04 : 사회복지시설무효확인청구소송제기
원고 :김조자 피고 :용인시장
2006. 01. 06 :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원고 : 김조자 피고 : 용인시장
2006. 02. 06 :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 판결(1심) 판결 : 원고 기각
2006. 03. 20 :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 판결(2심) 판결 : 1심 결정 취소
2006. 04. 11 : 재항고 접수
2006. 07. 31 : 헌재 헌법 소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