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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 접수 늘어.

용인신문 기자  2000.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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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분쟁이 가장 많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외국어학원, 미술학원, 컴퓨터 학원, 기능 기술학원 등에 등록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다. 따라서 이들 학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경기도청 소비자보호 정보센터 권정주씨는 "주된 피해 내용은 학원 수강 신청 후 개인 사정이나 학원 사정에 의해 수강이 곤란한 경우 수강료 환불 거절이나 광고와 다른 수강 내용, 교습 일정의 변경, 취업알선 불이행에 대한 것 등으로 법령 등에 대한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피해 사례를 보면, 강의 개시전 해약 통보를 했으나 전액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2항 3호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소비자는 강의 개시전 수강 취소 통보에 따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하루라도 강의가 시작된 다음이라면 소비자는 그 달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만 환불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사례를 보자. 아르바이트를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할부로 학원 등록을 했으나 학원측에서 일거리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한테 학원을 인수, 환불에 따른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권정주씨는 "일부 소비자들은 학원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환불 가능한데도 잔여 수강료 환불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상법 42조 제 1항에는 학원을 인수한 사람이 이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전 학원 운영자가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강기간 도중 학원 등록 취소, 일정 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폐강, 기타 사업자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 잔여기간의 수강료를 환급해야 한다.
외국인 강사라는 광고와는 달리 한국인 강사일 경우도 지체없이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
또 학원 사업자가 종적을 감춘 가운데 신용카드로 할부 등록한 학원 수강료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항변권은 카드 회사의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의 할부 거래시 적용된다. 따라서 학원이나 학습지 등 12개월 장기 계약시 선불을 내야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시불이나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지불하는 것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단 계약 증거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강의 내용,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학원 등록증 사본이나 구입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할부거래시 중요하다.
한편 강의를 미끼로 테이프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요주의 해야 한다. 따라서 비디오나 테이프 등 교재가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강의는 신중하게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문의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0331)24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