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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용인신문 기자  2000.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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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제한과 관련, 세부운영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과 함께 빚어지고 있는 혼란수습에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제한 세부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준도시 취락지역(취락지구, 시설용지지구, 산업촉진지구) 가운데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승인된 죽전, 상현, 구성, 둔전, 봉무리 등 5곳의 취락지구는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제한 취지에도 배치될 뿐아니라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만큼 사실상 제한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곳이다. 시는 또 도로개설과 정비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외자 또는 민자유치법에 의해 유치되는 시설물도 관계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 허용키로 했다.
자족경제의 기반 시설인 공장의 경우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남사면 공업용지(개발계획 수립시까지만 제한)를 제외한 용인시 전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했고 실질적인 제조장이지만 공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근린생활시설도 500㎡ 이내의 범위에서 지을 수 있게 했다.
설계변경의 경우도 당초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때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됐으나 허가 당시 이미 200㎡를 초과한 건축물의 설계변경은 관련 법규에 의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규모의 변경이나 연면적 변경이 없는 동일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제한 제외 대상 건축물 심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정조정위원회를 가급적 매주 개최키로 했다"며 "심의상정 주관부서도 공장 및 제조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로 한정하고 취락지구 내 건축물은 심의없이 허가토록 하는 등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