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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매 양도세율 40%

용인신문 기자  2000.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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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후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의 검인을 거쳐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여부에 대해 분석을 잘해야 한다. 가압류 여부의 확인은 해당 건설업체에 가서 명의변경 하기전에 확인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이후 해당 금융 기관에 신청하여 채무인수 약정을 해야한다. 이자 연체나 매수인의 신용 불량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채무 인수가 거절되기도 하니 계약 체결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매도인은 해당세무서에 가서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분양계약서·인감증명서·검인계약서·인감도장 등이다.
분양권 매매시 매도인이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40%이다. 기초공제금액은 고작 2백5십만원 이다. 만약 2천2백5십만원의 양도 차액이 생긴 경우 기초 공제후 잔액 2천만원의 40%인 8백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아파트 분양이후 낸 계약금·중도금을 기준해 고시요율을 적용하는게 원칙인데 실거래에서는 이보다 프리미엄이나 평형등을 기준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대략 5%정도가 관행이다. 예를들어 프리미엄이 2천만원선이면 1백만원, 3천만원이면 1백5십만∼2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