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모든 의약품들 중에서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정함에 있어서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을 선별하는 제도로서,가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보험적용 원리와 맞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의약품도 보험적용이 인정되어 보험적용 대상 의약품과 가격관리에 한계를 갖는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