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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 지가

용인신문 기자  2000.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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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천7백만 필지중 인근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45만필지를 선정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토지 보상금 및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를 한후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 공식 발표된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2월말 발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30일까지 산정, 공시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금 등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100% 과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부과때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