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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순위 주택 청약부금

용인신문 기자  2000.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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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자격 취득

주택청약부금은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청약예금 처럼 목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 자금 부담도 적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진다. 가입후 2년이상 거래하면 1순위 주택청약자격이 주어 지고 국민 주택 이상의 대형 평수를 신청할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도 있다.
▶ 부금 가입자 소형 국민 주택만 청약 할수 있다(?)
부금 가입후 6개월후엔 2순위, 2년 후엔 1순위가 되는데 주택청약부금은 청약자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1순위 자격을 얻은 후에는 아파트 청약시 평수 제한이 없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형식은 청약 부금 해지와 청약 예금 가입이지만 그 효과는 크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기준을 넘으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청약예금으로 바꿀수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은 최초 청약부금 가입시점부터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용인 거주자가 2000년 4월 2년만기 청약 부금에 가입하고 2년후인 2002년 4월 만기까지 납입액이 220만원 이면 만기해지하여 청약 예금으로 가입할수 있다. (용인 지역 기준 금액: 2백만원) 청약예금 가입일은 2002년 4월이라도 청약자격 산정 기준 시점은 부금 가입일인 2000년 4월부터이다. 단, 전용면적 85㎡ 이상 평형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후 1년이 지나야 생긴다. 물론 85㎡ 이하는 1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청약할수 있다.
▶근로자 소득공제혜택
청약부금에 가입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부금 가입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공제 혜택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부금 납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혜택이란 소득에서 과세 되는 부문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매월 37만 5천원을 납입해야 한다. 12개월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450만원이고 그 40%인 18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그이상 내도 공제 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1백8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인 월급여자는 19만 6천원의 세금을 절약할수 있다. 9%대의 예금 금리외에 얻어지는 이익이다.
▶대출 자격도 생긴다.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고객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은행들이 분양가의 60%까지 중도금대출을 해준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 납입액과 대출상환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으로 제한된다.